‘마약음료’ 먹이고 사기도박…10억여원 챙긴 일당 구속

‘마약음료’ 먹이고 사기도박…10억여원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경찰청은 2일 마약이 섞인 음료수를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여 10억원대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총책인 박모(36)씨 등 사기도박단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경기도에 있는 스크린골프장과 모텔 등지에서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밑장빼기’와 ‘이삭줍기’ 등의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60차례에 걸쳐 10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섞은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추적, 사기 도박 현장을 급습해 박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