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각… 경찰의 탄압 수사 반발 거세질 듯

전교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각… 경찰의 탄압 수사 반발 거세질 듯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도주·증거 인멸 없어”

이미지 확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앞장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한 이모 교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