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장 환경오염 심각

토석채취장 환경오염 심각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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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 채취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환경 훼손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중에서 선정했다.

 춘천의 ㅅ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를 초과해 토석을 채취, 절개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했고 충남 당진의 ㄱ산업은 사업계획과 달리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하는 등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북 경산의 ㄷ산업 등은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등이 지적됐다. 충남 부여의 ㄷ산업 등 11개 사업장은 토사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훼손을 방치했다 적발됐다. 이외에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사업장 폐기물 유출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특별단속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관리자의 환경관리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가 소홀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적발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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