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전담팀 경찰이 술 먹고 행패…법원 “징계 정당”

주폭전담팀 경찰이 술 먹고 행패…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4-09-07 00:00
수정 2014-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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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수사전담팀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경찰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12년 5월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주폭수사전담팀에서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의 강력팀 사무실을 찾았고,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 의자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일로 견책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이 모두 CCTV에 촬영돼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부적절하게 처신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취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전담팀에 근무하는 원고가 음주문화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 동료가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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