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중 한 차례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