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정신지체 아들 영장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정신지체 아들 영장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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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정신지체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고모(52·정신지체 3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추석 당일인 8일 오후 6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어머니 집에서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 백모(91)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119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백씨는 숨진 당일 오전에도 아들 고씨에게 주먹으로 맞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고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번의 입원 치료 경험이 있다”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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