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A씨(55)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8분께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한 횟수도 6차례에 달한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 민사·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8분께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한 횟수도 6차례에 달한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경찰차량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85만8천742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 민사·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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