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해도 녹색기업이라니…”

“오염물질 배출해도 녹색기업이라니…”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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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행위 45개 녹색기업 중 2곳만 지정취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정기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3년간 91건의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녹색기업 45개소 가운데 환경부가 지정취소를 한 것은 단 두 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녹색기업이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관계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녹색기업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남부발전은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녹색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폐기물 허위기재 등 최근 3년간 무려 환경관계법 16건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이 역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주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량으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남용돼 왔다”면서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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