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붕괴 위험’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긴급 대피명령

익산시, ‘붕괴 위험’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긴급 대피명령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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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전북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11일 오전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모현우남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11일 오전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모현우남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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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11일 오전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한 주민이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11일 오전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한 주민이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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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모현우남아파트 특별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992년 11월 준공한 모현동 우남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 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아파트에는 103가구, 4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5가구는 이미 거주지를 옮겼다.

익산시는 가구당 120만원 한도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배수문 익산시 주택과장은 “아파트가 사유지인 관계로 철거를 비롯해 재건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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