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기간 현대차노조 대의원 또 도박혐의 적발

임협 기간 현대차노조 대의원 또 도박혐의 적발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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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 올해 임금협상 기간에 도박을 하다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 1명과 현대차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시간 울산의 한 횟집에서 판돈 약 300만원으로 일명 ‘섯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판돈 100여만원을 걸고 1시간가량 도박한 혐의로 현대차 노조 대의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현대차 노조 규율위원회는 경찰에 적발된 노조 대의원의 도박사건과 관련한 대자보를 내고 “노조간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규율위는 “매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투쟁시기만 되면 발생하고 있는 노조간부의 도덕적 해이로 현대차 노조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조합원들 또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노조를 바라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올해 임협을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 전 노노 갈등 때문에 타결에 실패하고 아직 재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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