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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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뉴스타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 등 3명이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에 대한 합신센터 조사 경위를 애니메이션 영상물로 제작해 보도하자 “유가려씨를 회유·협박·폭행·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감금·회유한 것으로 묘사된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들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에 대한 표현이 원고들 개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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