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직권면직 돌입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직권면직 돌입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세월호 실행학습을 금지한 데 이어 교육부와 전교조·진보교육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 등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면직 대집행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집행도 예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세 곳이 더디게 진행해 대집행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각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의견을 정리해 교육감에게 알리면 교육감이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 곳의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의지가 없어 우선 대집행을 통보했다”면서 “나머지 교육청도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아예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울산교육감은 직권면직이 타당하다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도 다른 교육청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아직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감은 직권면직 이행을 유보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직권면직 대집행 유보 등 업무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들은 인사·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대집행 이후에도 교육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측은 “직권면직 조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학내 1인 시위, 단식, 공동 수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실천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도록 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이번 공문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도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이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9-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