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상 大賞 박명제 치과의사

서울시 복지상 大賞 박명제 치과의사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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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년간 어려운 이웃의 구강건강에 애쓴 박명제 치과 전문의가 ‘2014년 서울시 복지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는 12회 복지상 수상자 10명(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18일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가졌다. 복지자원봉사,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이다.

대상을 받은 박씨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복지관에서 주 1회 무료 진료를 비롯해 결식아동 구강관리를 위한 예방진료 사업에 나섰다.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충치, 보철, 임플란트, 틀니 치료 등의 비용감면 및 무상 진료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원봉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1998년부터 17년째 장애인을 위해 방문치과 진료와 구강관리 교육을 해 온 이웃사랑치과봉사회, 후원자 분야 최우수상은 결식예방사업과 교육장학, 학습환경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344명에게 3억원을 후원한 HSBC은행, 복지종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모금회 사업을 벌인 이세형씨에게 돌아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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