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딱한’ 조교들 도우려다 처벌받은 납품업자>

<’사정 딱한’ 조교들 도우려다 처벌받은 납품업자>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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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한 결제비용을 청구해 받은 물품대금을 대학 조교와 시간강사가 쓸 비용으로 되돌려준 컴퓨터 물품납부업자가 벌금까지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2000년 5월부터 전북의 한 대학교 전산원의 전산시설을 유지·보수해주거나 컴퓨터 제품 등을 팔아온 A(40)씨는 2008년 9월 초 이 대학 조교로부터 총 59만원 상당의 컴퓨터용 부품과 에어컨 물품거래를 요청받았다.

하지만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가짜 물품 청구서’를 작성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만원을 조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부적절한 제의였다.

당시 학교 재정 형편상 사무실 운영비를 못 받거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교수에게 보전받지 못한 조교와 시간강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곤 했다.

이 대학에 물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야 하는 ‘을’ 신세의 업자인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의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총 17차례나 컴퓨터와 전자제품 등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받은 총 1천960만원을 조교와 시간강사들에게 되돌려줬다.

하지만 A씨와 조교들의 잘못된 행각은 꼬리를 밟혔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공모한 조교와 시간강사 등 총 8명은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잘못됐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수에게 보전받지 못한 조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대학에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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