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군인’ 징계 감경·유예 없다

‘성폭력 군인’ 징계 감경·유예 없다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품·향응받을 땐 5배 물어야

국방부는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권자인 지휘관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낮추거나 유예할 수 없다.

더불어 개정안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는 군인에 대한 징계부과금 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부과금을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은 한 자녀 임신 여군보다 30일 더 많은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일부 개정령’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쌍둥이 자녀를 임신한 여군도 한 자녀를 임신한 여군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