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재판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재판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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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주 1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2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 기일부터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초 판결 선고를 목표로 1주일에 2회 정도씩 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주일에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변호인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주 1회 심리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고 나서 열린 첫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고 절차 진행 방향을 정했다.

선거비용 사기 혐의 재판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졌었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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