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의식불명 끝내 숨져 시민들 공분…만취자 난동에 머리 부딪쳐 그만

경찰관 의식불명 끝내 숨져 시민들 공분…만취자 난동에 머리 부딪쳐 그만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 의식불명.
경찰관 의식불명.


‘경찰관 의식불명’

경찰관 의식불명 사건이 끝내 비극으로 끝나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길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자 난동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것.

24일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화전파출소 소속 정모(48) 경위가 술에 취한 김모(49)씨에게 떠밀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이틀 만인 23일 밤 숨졌다.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쯤 40대 남성이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전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2명이 덕양구 중앙로의 한 주유소에 출동했다.

이 남성은 집에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이 남성에게 떠밀려 넘어졌고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나서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정 경위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났고 심장이 멈췄을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했다.

정 경위는 3∼4년 전부터 심장질환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치안센터로 부서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