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헤어진 여친 성폭행하라는 선배 지시에…

20대男, 헤어진 여친 성폭행하라는 선배 지시에…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배에게 전 여친 성폭행하게 한 30대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후배를 시켜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배 김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여자친구 A(17)양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다가 3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부른 뒤 후배 김씨에게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