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새긴 조폭들, 상의 벗고 운동하다가 처벌

문신 새긴 조폭들, 상의 벗고 운동하다가 처벌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하다가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공공체육시설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김모(24)씨 등 조직폭력배 8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1일 군산시 미룡동 은파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상반신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풋살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