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 명령 있었더라면 476명 모두 6분 내 탈출”

“퇴선 명령 있었더라면 476명 모두 6분 내 탈출”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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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세월호 시뮬레이션 증언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했을 때라도 퇴선 명령만 했다면 6분여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 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에 올라타려 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 가지 조건에서의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째 사례에서 5분 5초, 둘째 사례에서 9분 28초, 셋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다.

기울기가 심한 셋째 사례에서의 탈출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은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결론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이 내려졌더라면 10분 이내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 유도를 전제로 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난 대상 인원수 산정, 피난 보행 시간 및 속도, 마찰계수 고려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피를 유도하는 인원수 산정의 근거, 선체 바닥의 재질, 기울기로 떨어진 선내 장애물, 승객들의 신발 착용 여부 등이 감안된 결과인지를 등을 따져 물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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