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참고인 김현 의원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 수사

폭행사건 참고인 김현 의원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 수사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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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새마음포럼 이신훈 사무총장 등이 김 의원과 수행비서를 유가족 4명과 함께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23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8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대체로 대리기사 이모씨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씨에게 반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목격하지 못했다” “못 들었다” 등으로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주로 김 의원의 대리기사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25일 예정된 유가족과 신고자 및 목격자 대질 조사 이후 김 의원의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0시 40분쯤 여의도에서 대리기사, 행인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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