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대 여성 비율 12% 제한은 性차별”

인권위 “경찰대 여성 비율 12% 제한은 性차별”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女초급 간부 입직 경로 높여야

경찰대학이 신입생 모집 때 여학생 비율을 12%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모(16)양 등 3명은 경찰대가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여학생 정원을 전체의 10%대로 묶어 놓고 남자보다 현저히 적게 뽑는 건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2014학년 신입생 모집 때까지는 정원 120명 중 10%(12명)를 여학생에게 할당했고 내년부터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대신 여학생 선발 비율을 12%(12명)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신입생 비율은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13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선발 때 남녀 모집 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하면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이 28명(23%) 이상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찰 내 여성 관리자(경감 이상) 비율이 약 4%에 불과한 만큼 초급 간부(경위) 입직 경로인 경찰대 입학생 중 여성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