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폭언·성희롱 녹화…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내 폭언·성희롱 녹화…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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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경찰 인계… 5년 이하 징역

정부와 항공사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폭언, 성희롱, 흡연, 소란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녹화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불법을 저지른 승객을 현지 경찰에 인계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전달했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승객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에게는 녹음·촬영한다는 사실을 알린 다음 녹화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 웹사이트나 기내 방송으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승무원 정기교육에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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