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발방지 대책 발표…가해자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서울시는 26일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산하 상수도연구원에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성 동료 F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했고, B씨는 체육행사를 준비하던 중 F씨가 “행사를 마치면 자고 오느냐”고 묻자 “왜 나랑 같이 자게”라고 발언했다.

C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연예인 누드 동영상이 떴다. 동영상을 보내줄까?”라고 말했다.

시는 피해자 F씨로부터 언어폭력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가해자 인사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장과 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F씨가 지난 5월 자살한 후 유족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별정직 4급의 G씨는 수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나랑 잘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 직원 중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시의회에는 감사기능과 인사위원회가 없어 서울시가 G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징계는 재심을 거쳐 감사관실이 인사위원회에 신분상 조치 요구를 하면 결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가해자들은 최소 정직 또는 강제퇴직(해임, 파면) 조치된다.

서울시는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조직관리 부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장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신고전화도 개설한다.

신고는 본인 외에 제 3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식이 많은 시기에는 성희롱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