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前대표 무죄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前대표 무죄 선고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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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고객 유인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초저가 할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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