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욕설·음주측정 거부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욕설·음주측정 거부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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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모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국회의원 보좌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길가에 서있던 B(5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완강히 거부해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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