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일방 폭행” 유가족 3명 영장(3보)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일방 폭행” 유가족 3명 영장(3보)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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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함께 입건됐던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일부 유가족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는 아직 폭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폭행한 게 맞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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