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추징금 1만8060원 선고

‘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추징금 1만8060원 선고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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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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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답하는 에이미
기자 질문에 답하는 에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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