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혹’ 제기 김영오씨 병원 CCTV 증거보전 결정

‘사찰의혹’ 제기 김영오씨 병원 CCTV 증거보전 결정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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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북부지법과 김씨 측에 따르면 제53민사신청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따라 김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시립 동부병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김씨 측은 지난 25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법원은 “CCTV 보전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지난달 22∼27일 김씨가 입원한 시립 동부병원 3층의 CCTV 증거 보전을 결정했다.

원재민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파일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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