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정대세 ‘무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정대세 ‘무혐의’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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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선수의 입장을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 수원 삼성과 계약하면서 국적 논란이 거세져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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