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실패 빌미 돈·차량 뺏고 고리 뜯어내

보험사기 실패 빌미 돈·차량 뺏고 고리 뜯어내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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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모한 보험사기에 실패하자 공범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고율의 대출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공갈·대부업법 위반)로 김모(29)씨 등 2명을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외제차 딜러인 안모(34)씨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현금과 외제차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빼앗고 안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상한보다 10배가량 높은 연 297%의 이자율을 적용해 1년간 4천40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안씨와 함께 지난해 외제차를 구입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외제차도 처분하지 못하자 안씨를 협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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