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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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1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마련한 노사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1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마련한 노사의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울산공장과 전주, 아산공장, 판매, 정비위원회, 모비스, 남양연구소 등 전국에서 실시하는 찬반투표가 끝나면 울산공장에서 투표함을 모아 개표할 예정이다.

개표는 이날 밤늦게 시작해 결과는 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왜곡된 임금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로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 노사는 119일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국내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노사 자율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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