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계량기…난방비 ‘0원’ 나오면 형사처벌 될까

고장난 계량기…난방비 ‘0원’ 나오면 형사처벌 될까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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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조작하거나 난방 안 썼다고 거짓말하면 처벌 가능”

경찰이 난방비 시비로 이웃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53·여)씨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가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의 배터리를 빼거나 온도센서를 손상하는 등 계량기를 조작하면 고의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계량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량기를 조작해 난방비가 0원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고의성이 인정된 가구에 대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계량기 고장 사실을 몰랐거나, 관리사무소로부터 고장 난 계량기를 수리하라는 전달을 받았음에도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나온 가구에 대해 평균 난방비를 부과한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최고율을 적용해 난방비를 부과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 경우 난방량이 ‘0’으로 집계돼도 관리주체 측에서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어 각 가구의 재산상 이득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부선씨도 계량기가 고장 나서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며 “김씨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안 고쳐줬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관리사무소 측은 김씨가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찌 됐건 김씨는 난방비 0원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중간수사 발표 자료를 통해 2007∼2013년 겨울철 난방량 ‘0’이 2회 이상인 69가구 가운데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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