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업주 집행유예…장애인단체 “인권 외면 판결”

염전업주 집행유예…장애인단체 “인권 외면 판결”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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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에서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광주고법은 염전 업주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행이 감형 사유에 포함된 데 대해 대책위는 “인권유린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는 업주들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염전 노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업주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양형과 관련해 10년 이상 형의 선고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염전업주 3명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해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관계자들은 법원 구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경찰 등의 제지를 받고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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