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행정소송 승소

이발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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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된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모(34)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교도소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징벌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징벌 원인 가운데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와 관련한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집행법 등 관계 규정 해석상 단정한 범위에서 기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짧게 자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발 지시를 어겨 징벌거실(징벌방)에 수용하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이 “위생을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해야 한다”며 이발을 지시하자 “나는 트랜스젠더이니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교도소 측은 곧바로 방 검사를 해 보온물병 덮개와 모포, 부채 등을 발견하고 지시 불이행과 미허가 물품 소지로 김씨에게 9일간 징벌을 의결했다.

김씨는 편의시설이 없는 징벌방에 수용됐고 공동행사 참가, 신문·TV 이용, 전화통화, 접견 등을 제한당했다.

김씨 측은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일 시행된 방 검사는 이발 지시를 거부한 김씨에 대한 보복으로 징벌 핑계를 찾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작고한 인권변호사 유현석씨의 유족이 출연한 천주교인권위의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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