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관 총기발사 30대 숨져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관 총기발사 30대 숨져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광주 주택가에서 새벽에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30대 남자와 대치하다 총기를 발사해 이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3일 오전 2시 50분께 “머리를 패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오전 3시 10분께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 김모(33)씨와 신고자 김씨를 진정시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켰다.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대치하던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소동을 피운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다.

김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 27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부검을 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수거된 김모 경위의 권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남아 있었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를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은 점과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