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軍, 22·28 前사단장 추가 경징계

[뉴스 플러스] 軍, 22·28 前사단장 추가 경징계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은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단장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은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2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감경 없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에 대해 이미 두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사단장은 두 사건이 발생한 부대(소대)의 지휘계선으로 따지면 4차 상급자에 해당한다”면서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감독 소홀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