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 7700만원 챙긴 의사 실형

‘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 7700만원 챙긴 의사 실형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 설계사와 짜고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대거 유치해 요양급여 7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내 한 정형외과 원장 K(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K씨와 공모한 보험 설계사 G(39·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 판사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허위 환자를 받아준다는 소문이 퍼져 일가족이 휴식을 위해 차례로 입원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 판사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G씨가 소개한 가짜 환자 등 138명을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또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해 나이롱환자 79명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1억4천800여만원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