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조퇴투쟁’ 전교조 46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국선언·조퇴투쟁’ 전교조 46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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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정치성향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중앙지검에 낸 고발과 보수단체 고발 등 관련 사건 10건을 내려받아 지난 3개월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에 참여한 경위를 집중 수사해 본부·지부·분회의 경로로 참가자를 접수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이 수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했고 외부세력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확보를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또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287명으로 많은데다 전국에 흩어져있어 간부 위주로 조사해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고, 240명에 대해서는 의견없이 검찰로 보냈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종로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에 열렸던 조퇴투쟁 집회와 달리 이 집회는 주말에 열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후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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