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첨가물’ 식용유 제조자 징역형

‘공업용 첨가물’ 식용유 제조자 징역형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식용유 제조에 공업용 유기 용매를 사용한 혐의(부정식품제조 등)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각종 쓰레기 등 이물질이 섞인 깨 찌꺼기 수백t으로 식용유 170t을 제조,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원재료에서 기름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헥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