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계란투척’ 시의원 고발 취하

창원시 공무원, ‘계란투척’ 시의원 고발 취하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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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졌다가 구속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인 시장이 김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을 풀기 위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계란을 맞았던 안상수 시장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등 창원시 실·국·사업소장 등 27명은 지난달 16일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변경에 불만을 품은 김성일 의원이 시의회 정례회 도중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져 상처를 입히자 다음날 김 의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이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검찰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김 의원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은 고발 취하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성일 의원의 변호인인 이희용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김 의원이 풀려난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심사 청구를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반성하고 있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그는 안 시장의 팔뚝에 생긴 상처가 계란에 맞아 생긴 상처인지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 현장검증, 재연 등이 필요한데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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