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해서”…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

“시끄럽게 해서”…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노동자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논산경찰서는 밤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노동자 M(2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M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논산 한 공장 기숙사에서 옆 방에서 있던 같은 미얀마 국적 노동자 N(28)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흉기를 피하다가 손목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M씨는 “N씨가 옆 방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잠이 깨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