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94%, 노동관계법 ‘나몰라라’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94%, 노동관계법 ‘나몰라라’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사업장 위반율보다 14%p 높아…과태료·처벌 0.4% 그쳐

여성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은 여성 근로자를 20명 이상 300명 미만 고용한 사업장으로 대형 유통업, 텔레마케팅, 백화점, 식당,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이 해당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2011∼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3천689곳 중 94%(3천454곳)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사업장의 위반율(80%)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위반 내용은 기본 근로조건 미비가 4천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규칙 관련 2천354건, 최저임금법 위반 1천780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시행 1천371건이었다.

여성 근로자들은 마음 놓고 쉬지도 못했다. 휴일 및 휴가 미부여로 적발된 건수가 718건이나 됐다.

특히 사업주는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의 경우 여성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도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건수가 511건에 달했다.

90일에 달하는 출산전후 휴가 법규 위반은 236건, 육아휴직 관련 법규 위반도 17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위반사업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위반 건수 1만7천721건 중 99.5%가 시정조치 후 행정종결됐고,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는 각각 0.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된 만큼 실질적인 계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