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미숙’ 홍도 좌초 유람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운항 미숙’ 홍도 좌초 유람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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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해상에서 운항 미숙으로 유람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및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신안선적 171t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 선장 문모(59)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승객 전원이 구조됐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인 점, 문 선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장 문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10명을 태우고 해상 유람 관광 중 암초에 부딪히는 좌초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 바닷물이 선내로 들어오고 승객 11명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목포해경은 문 선장이 당시 해도에 표시한 암초 좌표를 잘못 읽었으며 정상 항로를 이탈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과 검찰은 선장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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