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車경주장서 안전교육?… 안산시는 모르쇠

불법 車경주장서 안전교육?… 안산시는 모르쇠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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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이 채권단 대표 등 3명 경주 동호회에 대여… 4억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이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을 불법 운영해 4억 2000만원을 벌어들인 장모(54)씨 등 3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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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자동차경주장인 ‘안산스피드웨이’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자동차경주를 동호회원들이 찍은 동영상 캡처 화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미등록 자동차경주장인 ‘안산스피드웨이’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자동차경주를 동호회원들이 찍은 동영상 캡처 화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 동안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스피드웨이는 2005년 경기 안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착공했지만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직보호벽·가드레일 등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이 없어 영업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채권단 대표 장씨는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차 경주 동호회에 한 차례당 400만~600만원을 받고 트랙을 내줬다.

지난 2년간 이 같은 불법 경주 중 차량 2대가 트랙을 벗어나 전소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안산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했다. 장씨 등은 자동차 안전교육 명목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냈으며 사용 대가로 시에 시간당 60만원씩 2년간 2억여원을 지불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초를 다투는 자동차 경주와 자동차 안전교육의 차이를 담당 공무원들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담당 공무원 2명을 조사했지만 유착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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