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산케이 전 지국장 처벌 논란

법사위, 산케이 전 지국장 처벌 논란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7시간 논란 왜 홍보해주나”…”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까지 폄훼하는 산케이신문을 홍보해주는 불필요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언론 민주 후진국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7시간을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게 만들었다”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산케이 지국장을 불러서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며 “피의자를 불러다가 회유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은 아니다.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전 세계에 알린 역할을 하는 검찰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속은 한 적 없다”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했다. 허위사실을 보도해놓고 아무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반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가 잘못됐다고 본다. 왜 불구속하느냐. 외국기자를 우대해주는 법이 있느냐”며 처벌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라 법질서가 중요하지 외교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극우의 대명사인 산케이 신문의 행태를 보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