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장 어선 담보금 미납… 기관장 영장

中선장 어선 담보금 미납… 기관장 영장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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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숨진 선장 대신 처벌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다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중국 선장이 지휘한 80t급 노영어 50987호가 담보금을 미납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이 어선 기관장 우수완빈(45)씨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법(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선장 쑹허우무(45)씨가 숨져 대신 우 기관장을 처벌할 방침이다.

우 기관장은 중국 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우 기관장이 EEZ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1억 2000만원을 내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수협은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자국 불법 조업선 선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 우리 정부에 강력 항의한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측 항의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꼴이자 적반하장 격”이라며 “중국은 불만을 나타내기 전에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 조업을 근절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협은 또 “어업인들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는 파렴치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해경의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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