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29% 초과’

지하철 2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29% 초과’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하철 1∼9호선 공기 질 측정 결과 2호선은 이산화탄소 권고 기준치를 웃돌고, 미세먼지 농도는 9호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지하철 노선의 비혼잡시간대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천327ppm으로 권고 기준치(2천ppm)의 68%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8㎍/㎥로 권고기준치(200㎍/㎥)의 39% 수준이었다.

혼잡시간대(오후 2∼6시)에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1천405ppm으로 권고기준치의 56%였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4㎍/㎥로 권고기준치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2호선은 이산화탄소량이 비혼잡시간대엔 2천576ppm, 혼잡시간대엔 2천578ppm으로 측정돼 권고기준치를 29%가량 초과했다.

이처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은 것은 다른 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호선을 제외하고 비혼잡시간대 이산화탄소 측정량은 7호선 1천620ppm, 3호선 1천590ppm, 1호선 1천320ppm, 9호선 1천248ppm 순이었다. 4∼6호선과 8호선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혼잡시간대 이산화탄소 농도는 2호선을 제외하고 7호선이 1천708ppm으로 가장 높았고, 3호선(1천514ppm), 1호선(1천404ppm) 순이었다. 4호선은 732ppm으로 가장 낮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 모두 9호선이 각각 147㎍/㎥, 111㎍/㎥으로 가장 높았다.

임 의원은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질은 권고 기준이라 기준을 넘어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깨끗한 환경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 장치가 가동되는 ‘자동환기시스템’을 신형 전동차 696량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산화탄소 자동감지 환기 장치의 가동 범위를 조정하고, 공기 질 개선 장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