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보’ 외장하드 훔친 한전기술 직원 구속기소

‘원전 정보’ 외장하드 훔친 한전기술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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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14일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들을 훔친 혐의(절도 및 업무방해)로 한전기술 원자력팀 직원 양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올해 1월 1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전기술 원자력사업처 국제협력팀 사무실 한 직원의 자리에 있던 외부유출이 금지된 외장하드디스크 4개를 밖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 가운데 3개를 지난 7월 둔기 등으로 파손한 뒤 이 사무실 옆 청소 도구함에 갖다놓았다. 나머지 1개는 용인의 한 하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파손한 외장하드디스크 복구에 실패해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중요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해외 영업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외 또 다른 어떤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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