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케이 기자 법 절차에 따라 기소… 日 냉정해야”

정부 “산케이 기자 법 절차에 따라 기소… 日 냉정해야”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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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사안 아니다” 선 그어…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연장

정부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가토 전 지국장 기소에 따른 한·일 관계의 영향을 묻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 우리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통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차후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의) 언론 자유와 관련해 이 사안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이번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 일본 사회 일각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교부 브리핑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반발한 일본 특파원들과 대변인 간의 설전 양상으로 번졌다. 노 대변인은 국내 언론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에 일본 언론이 나와 자유롭게 질문하고 논쟁을 벌일 정도의 수준까지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것이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15일이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출국 정지가 이뤄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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